우리나라에선 합의 이혼을 하기 위해선 어떤 절차가 있나요?
우리나라에선 요즘 이혼이 흠이 아닐 정도로
많은 부부들이 이혼을 결정하고 있는데
이렇게 합의로 이혼을 하게 되면 어떤 법적인 절차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두 사람이 함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이혼의사확인신청이 있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부부 양쪽이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날부터 숙려 기간이 지난 후에 부부 양쪽을 출석시켜 그 진술을 듣고 이혼의사의 유무 및 부부 사이에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지 여부와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에 대한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이혼의사 등"이라 한다)를 확인합니다. 이를 이혼의사확인기일이라고 합니다. 이혼의사확인기일에서 이혼의사 등 확인을 하면 가정법원에서 확인서를 작성하여 줍니다.
부부 중 어느 한 사람이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신고를 하면 비로소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3개월의 기간이 경과하면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https://youtu.be/ipNKhYEK6HA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을 하려면 협의이혼신청서를 제출하고, 숙려기간을 거친 뒤에 확인기일에 출석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합의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부가 재산분할, 자녀양육권, 양육비 등에 대해 합의해야 합니다. 그 다음 법원에 제출할 이혼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준비하고 관할 가정법원에 이를 제출합니다. 이후 자녀 유무에 따라 1-3개월의 숙려기간을 가지게 되며, 숙려기간이 지나면 법원에서 이혼 의사를 확인받습니다. 법원의 확인서를 받은 후에는 관할 구청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혼신고가 수리되면 이혼이 최종적으로 성립됩니다. 합의 이혼은 재판 없이 당사자 간 합의로 진행되지만, 법원의 확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합의 이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협의이혼의사 확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이후 협의 이혼 의사 확인 기일에 출석하여 이혼 의사를 합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