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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에 의한 퇴직연금수급권에 법령불소급의 원칙이 적용되나요?

퇴직연금수급권에 관하여 퇴직연금급여제한처분을 장래를 향하여 이러한 처분을 받은 것이 법령불소급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법령의 효력발생전에 이미 퇴직을 한 상황에서 퇴직연금수급권에 관하여 제한처분을 하는 상황은 법령불소급원칙위반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무원연금공단이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명예퇴직한 후 재직 중의 범죄사실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확정된 甲에게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이하 ‘신법’이라 한다) 시행 직후 퇴직연금 급여제한처분을 하였고, 위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계속 중 다시 헌법재판소가 신법의 시행일 및 경과조치에 관한 부칙 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은 퇴직연금수급권의 기초가 되는 급여의 사유가 이미 발생한 후에 그 퇴직연금수급권을 대상으로 하지만, 이미 발생하여 이행기에 도달한 퇴직연금수급권의 내용을 변경함이 없이 장래 이행기가 도래하는 퇴직연금수급권의 내용만을 변경하는 것에 불과하여, 이미 완성 또는 종료된 과거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새로운 법률을 소급적으로 적용하여 과거를 법적으로 새로이 평가하는 것이 아니므로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가 될 수 없고, 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개선입법이 이루어질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개선입법 후 비로소 이행기가 도래하는 퇴직연금수급권에 대해서까지 급여제한처분이 없으리라는 신뢰가 합리적이고 정당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甲의 신뢰보호를 위하여 신법의 적용을 제한할 여지가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두26552 판결).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두2655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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