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가연금생활자 업무방해 형사처벌 받으면
연금받는데 지장 있나요 물론 지금은 공무원 신분은 아니지만요
오래전에 퇴직해서 연금받고 있는데 업무방해로 기소되었습니다
벌금형 받고 집행유예라도 받으면 기존 받고 있는 수령액은 관계가 없는지요
변호사님 답변부탁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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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을 받는것과 별개범죄로 형사처벌 받는것은 전혀 별개의 일입니다. 벌금형을 받는다고 연금에 영향이 있을 이유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