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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신박한달팽이263
임대인은 일반과세자라 월세에 10% 더 냈는데
임차인인 저는 간이 과세자입니다. 이번에 세액 공제를 못 받았는데
별도 신청을 해야하는건지
아님 이 10% 비용 임차인한테 받을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마직막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전체적인 답변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인에게서 못 받습니다.
네이버를 검색해봐도 알겠지만, 임대인은 사업장을 빌려준 사람, 임차인은 사업장을 빌려 쓰는 사람을 의미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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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희권 회계사
오롯컨설팅
안녕하세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고 하더라도 매입액(공급대가)의 0.5%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납부세액 범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대인 = 건물주, 임차인=입주인입니다. 임대인이 일반과세자라면 무조건 임차인에게 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간이과세자인 임차인도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0.5%수취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부가세 면제라면 전액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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