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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재밌는하늘소206
저는 간이과세자인데요.
이번에 새로운 분과 월세 계약을 하면서 기존보다 많이 깎아드렸어요.
계약서에 부가가치세 포함이라고 쓰인걸 못봤는데 지금 보니 새롭게 추가되어있더라구요.
부가세포함으로 월세 받았는데 세금 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하여 다시 10프로 깎아서 계약을 하자고 하시는데 법적으로 그렇게 해야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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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대사업자가 간이과세자라면 부가세를 고려하지 않으므로 부가세를 제외하여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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