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결산자료 관련해서 세금계산서는 12월말일잔데 통장이체내역이 1월달일경우 1월 해당 통장이체내역도 보내야하나요?
결산자료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12월말일잔데 통장이체내역이 1월달일경우 1월 해당 통장이체내역도 세무사사무실에 보내야하나요?
처음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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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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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법인 결산시 통장거래내역은 1월 말이나 2월 말까지 받아서 1개월 결제, 2개월 결제 확인합니다. 자산/부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거의 대부분의 거래처에서 2월 말까지 통장거래내역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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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 사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부터 물건 등의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의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
수취하고 그 대가를 다음해에 지급하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 말에 회계처리
하는 경우 외상매입금 또는 미지급금 으로 계상하면 됩니다.
이 경우 세무회계사무소에는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외상
매입금 또는 미지급금으로 계상할 것임으로 당해 과세기간 말 기준으로
계좌내역을 보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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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23.1.1~23.12.31까지 통장거래내역만 제출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24년도 통장내역은 내년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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