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 사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부터 물건 등의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의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
수취하고 그 대가를 다음해에 지급하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 말에 회계처리
하는 경우 외상매입금 또는 미지급금 으로 계상하면 됩니다.
이 경우 세무회계사무소에는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외상
매입금 또는 미지급금으로 계상할 것임으로 당해 과세기간 말 기준으로
계좌내역을 보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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