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24 이직확인서 질문있습니다.
회사 사정이 안좋아져서 근로의사가 있지만 원치않게 정리해고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실업급여 탈수있게 해준다고 이직확인서 처리해준다고 했는데 카톡으로는 먼저 받았고 전산 처리가 안되서 카톡으로 받은걸 인쇄해서 고용센터가서 실업급여 신청을 우선하였습니다.
그런데 전산에서 처리가되야 실업급여를 신청할수있다고 하더라구요.
고용24에 실업급여 메뉴에 이직확인서 메뉴가 있던데 거기서 조회가 안되면 이직확인서가 아직 전산처리가 안된게 맞나요?
이직확인서는 퇴사하고 10일이내에 회사에서 처리해줘야 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이직확인서가 처리된 후에 실업급여 신청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회사는 근로자에게 이직확인서 작성을 요구받은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직확인서는 퇴사 이후 근로자가 요청했을 때로부터 10일 이내입니다
(고용보험법 42조 및 시행규칙 82조의 2 참고)
아직 전산처리가 안 되신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