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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스컹크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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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인사평가 (직장괴롭힘)에 대한 연봉계약 및 근로계약 서명 거부

안녕하세요 대기업 산하 자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제가 2023년 직장 괴롭힘을 당해 신고하게 됬고 괴롭힘으로 인정이 됬었습니다.

그러나 인사평가에서 D를 받게되면서 (직장 괴롭힘을 한 가해자가 최악의 평가를 준걸로 판단) 연봉계약 및 근로계약까지 서명을 거부하려고 하는데 거부해도 계속 근무 할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서명 기한은 오늘 2024년 3월 22일 7시까지이고 연봉조정계약 및 근로계약 까지 서명해야하는데

작년 2023년 근로계약 내용에는 (근로계약기간 : 2023년03월01일부터)만 명시 되있지 근로계약 만료일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2024년 근로계약 서명을 거부해도 2023년 근로계약이 유효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근로계약서 뿐만 아니라

    연봉의 적용에 대한 기한과 관련한

    연봉계약서 내용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거부를 하셔도 일단 회사에서 인사평가로 D점을 주고 이에 따라 연봉을 지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은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계약에 서명/날인하지 않을 경우에는 종전 근로계약 상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정규직으로 입사한 것이라면 근로계약은 문제 없겠습니다.

    다만, 인사평가에 대한 부분은 회사의 권한으로서 뒤집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신규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거부하면 기존 근로조건이 유지되고 서명을 안했다고 퇴사하는 건 아니고 계속근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