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인사평가 (직장괴롭힘)에 대한 연봉계약 및 근로계약 서명 거부
안녕하세요 대기업 산하 자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제가 2023년 직장 괴롭힘을 당해 신고하게 됬고 괴롭힘으로 인정이 됬었습니다.
그러나 인사평가에서 D를 받게되면서 (직장 괴롭힘을 한 가해자가 최악의 평가를 준걸로 판단) 연봉계약 및 근로계약까지 서명을 거부하려고 하는데 거부해도 계속 근무 할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서명 기한은 오늘 2024년 3월 22일 7시까지이고 연봉조정계약 및 근로계약 까지 서명해야하는데
작년 2023년 근로계약 내용에는 (근로계약기간 : 2023년03월01일부터)만 명시 되있지 근로계약 만료일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2024년 근로계약 서명을 거부해도 2023년 근로계약이 유효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근로계약서 뿐만 아니라
연봉의 적용에 대한 기한과 관련한
연봉계약서 내용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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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거부를 하셔도 일단 회사에서 인사평가로 D점을 주고 이에 따라 연봉을 지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은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계약에 서명/날인하지 않을 경우에는 종전 근로계약 상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정규직으로 입사한 것이라면 근로계약은 문제 없겠습니다.
다만, 인사평가에 대한 부분은 회사의 권한으로서 뒤집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신규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거부하면 기존 근로조건이 유지되고 서명을 안했다고 퇴사하는 건 아니고 계속근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