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곰살맞은거미219
곰살맞은거미219

이 경우 어떤 죄를 적용시켜야 하나요?

리그오브레전드 라는 게임을 하다가 만난 한 유저가 패륜적인 닉네임을 달고 있길래 닉네임이 왜 그러냐고 물어보자 15분동안 비인륜적이고 음란한 언행으로 고통받았습니다.

ㄴ7ㅁ 진심으로 도끼로 내려찍는중

ㄴ7ㅁ 시체 보면 안쪽으로 말려있을거다 산채로 토막쳐서

ㄴ7ㅁ 자살 살인 청산가리 토막볶음

ㄴ7ㅁ 개토막

ㄴ7ㅁ 고유정 토막감자탕

ㄴ7ㅁ 팔 다리 토막볶음밥 만드는중

ㄴ7ㅁ 개토막내버릴라니까

ㄴ7ㅁ 진심으로 팔다리 묶고서 쇠파이프로 내려찍어 죽이는중

ㄴ7ㅁ 책상밑에서 개마냥 헥헥거리면서 핥는중

ㄴ7ㅁ 임신머신

ㄴ7ㅁ 문재인 전용 ㅈ집

ㄴ7ㅁ 서울역 노숙자들이 임신시킬라고 먹는 뷰지

ㄴ7ㅁ 개팬담에 화장실에서 뒷** 쑤시는중

대화내용은 이정도구요...

중간중간 제 주소지, 실명 거론하며 그만하면 신고 안하겠다 제발 그만해라 라며 수차례 중단요청을 했는데도 먹히질 않더군요...

그래서 고소를 진행해볼까 하는데 제 생각엔 저 경우가 모욕, 협박, 통매음에 다 해당하는것 같은데... 어떤 죄명을 씌워야 할 지, 그 죄 성립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