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역주택조합에 가입을 했는데요~추가 분담금을 내라고 해서 소송을 했습니다
처음에 2차 중도금까지 내면 다음에 중도금대출 받으면 된다고 해서 가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추가분담금을 내라고 해서 소송을 했습니다. 저는 2차분담금까지 냈습니다. 재판 결과가 원고패면 하나도 못받는건가요? 1차 2000만원 2차 4150만원 브릿지대출 5000만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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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계약 내용과 판결문을 확인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지만, 소송에서 패소하였다면 추가 분담금을 납부해야 할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무슨 내용으로 소송을 건것인지 모르겠으나, 원고 패라면 원고가 주장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추가 분담금에 대해서 지급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한 경우라면,
당초 조합이 요구한 대로 추가 분담금을 납부해야 할 것이나 구체적인 내용은 판결문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