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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하얀앵무새271
안녕하세요,
현재 개인사업자를 등록하고 통신판매업도 등록하였는데요.
정확히 어떤 등록세인지 기억이 안나지만 올해 초에 등록세를 냈는데,
통신판매업인지 뭔지 등록면허세가 또 나와있는데 이건 전산착오인가요?
아니면 사업자등록에 대한 등록세와 통신판매업의 등록면허세는 개별로 연간 1회씩 계속 납부하는것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에 대한 면허세는 없고, 통신판매업에 대한 면허세만 있습니다. 혹시 통신판매업 이외의 다른 면허세 부과 대상이 있으신지요.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에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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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세무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통신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사업자등록 외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고, 등록면허세도 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이후에 해가 바뀌면 1월 1일을 기준으로 그 면허가 자동으로 갱신돼 다시 등록면허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