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부동산 구입시 한국에서의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뉴질랜드에서 아파트 분양을 생각중인데 몇가지 질문이 있어서 남깁니다.
뉴질랜드에서 아파트를 분양 할 경우 혹시 한국에 내야되는 세금에는 어떤게 있나요? 한국의 경우 소득세, 증여세, 취득세 등 각종 세금을 납부해야되는걸로 알고있는데..
해외 부동산을 증여 또는 상속할 경우 한국에서 세금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경우, 해외 부동산 취득은 상관이 구매가 가능하고, 취득세나 비용은 뉴질랜드에 지불하시면 됩니다.
되파실때 환급 조치도 가능할것으로 보이며 자세한건 택스환급 업체쪽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답변 들을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우선 취득하는 사람이 소득세법상 거주자인지(해외부동산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에 한함)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비거주자의 경우 국내에 아예 과세권이 없습니다.
2. (거주자라는 전제하에) 취득강시에는 국내에 별도로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해외부동산을 취득하는 때 취득자금을 증여받았을 때에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3. 보유세도 별도로 없습니다. 그러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양도시에는 국내 부동산 양도소득과 동일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해외부동산은 특히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또한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외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동일 연도에 부동산 등을 여러 건 양도한 경우에는 각 물건별로 예정신고를 하고, 다음해 5월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20% 또는 40%)와 납부지연가산세(1일 10만분의 25)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참고바랍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뉴질랜드에서 아파트를 분양받는거 자체에 대한 세금은 한국에 납부할게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거주자가 해외 자산을 양도하여 차익등이 발생할시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됨으로 뉴질랜드 아파트를 처분하여 이익이 발생하였을 때 거주자라면 그때는 세금이 부과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국외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거주자인 증여자가 그 국외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거주자가 아닌 거주자의 경우에는 당연히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임대소득이 발생하실 경우에도 해당 임대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하며, 그에 대해 외국에서 실제로 납부한 세액이 있으실 경우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를 통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주택 취득시 주택을 취득한 외국 세법에 의해 취득세 등을 납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피상속인이나 증여자가 국내 거주자일 경우 해외주택을 상속하거나 증여할 경우에는 해외주택에 대해서도 국내에서 상속세나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