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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사형 제도의 존치론(흉악범죄 영구 격리 및 범죄 예방)과 폐지론(오판 가능성 및 인간 존엄성)사이 헌법재판소의 심리 흐름은 뭔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무법인 상원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사형제는 아직 폐지가 된 상황은 아니고 유지되고 있으나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뿐인 상황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도 사형제 자체를 위헌으로 판단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사형제도가사실상 폐지상태에 있기는 하나 헌법재판소가 그 제도 자체를 위헌으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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