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알바 중 점심 시간과 공강 시간은 시급에 포함이 가능한가요??
초등학생 영어 학원 알바를 하고있습니다.
방학 특강 반을 운영하는 학원이라 오전에 출근하며 점심시간을 제공해주는데, 점심 시간에 아이들을 통솔하여 같은 방에서 도시락을 먹습니다. 저학년 특성상 학생들이 밥을 충분히 먹는지도 확인을 하고(먹지 않으면 간식으로 배를 채우고, 부모님들이 항의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언쟁 중재도 필요하며, 자리를 벗어나지 않도록 계속 지도를 해주어야 하느라 온전한 휴게시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강 시간은 전날에 공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학생이 오지 않는 경우에 발생한 경우도 있고, 공지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강 시간엔 보통 20~30분 정도는 다음 시간 할 학생들 자료 확인하고 정리하거나 책을 미리 읽어보고 짚어 줄 부분을 생각하고, 남은 시간을 온전히 쉬는 시간으로 사용했습니다.
위의 두 가지 경우가 현재 상황이며, 현재 점심시간과 공강시간을 시급에 포함해줄 수 없다는 학원측의 답변을 듣고 질문 드려봅니다. 이러한 사족에 관계 없더라도 점심 시간과 공강 시간은 어떻게 취급이 되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보아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점심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고 업무를 수반한다면 근무시간으로 보아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공강시간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실제로 업무를 하거나 대기하는 시간을 구분하여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보며, 공강시간은 실제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인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아아 할 것이며, 강의를 위한 준비시간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지휘감독을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