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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이미생각하는순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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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식 팔때 세금은 언제 어떻게 내나요?

안녕하세요.

주린이 입니다.

미국 주식을 사서 수익을 낼 경우 수익금이 250만원 넘으면 세금을 낸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때 넘는 금액은 언제 어떻게 납부하나요?

예를들어 전기세나, 수도세처럼 알아서 나오나요? 아님 본인이 신고를 하는 방식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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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해외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1년간(01.01.~12.31.)의 순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 시에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해외상장주식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즉, 해외상장주식을 양도한 개인이 다음해 05월중에 개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개인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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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미국주식을 양도함으로서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득자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신고기간은 5월 1일 ~ 5월 31일이며 홈택스에서 신고납부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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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고지세목이 아닌 신고세목으로 다음년도 5월에 직접 신고납부하셔야 하며, 직접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거래하시는 증권사에 신고대행을 신청하거나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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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해외주식 양도소득이 250만원을 초과한 다음연도 5.1~5.31까지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를 스스로 하시거나 세무사 통해서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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