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도퇴거에 따른 내용증명은 어떻게 작성하는것이 좋을까요 ?
안녕하세요 미추홀구에 빌라 반지하 거주중인 직장인입니다.. 최근 미추홀구에 전세 사기가 많다고는 들었지만 저는 이 집에 들어오기 전에 공시지가, 임대인 변경되지 않는 조건 등 굉장히 많이 알아보고 입주를 했기때문에 정말 제 일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ㅠㅠ 올해 초, 집에 중도 하자가 발생되며 임대인과 약간의 트러블이 있었고 올해 9월 2일이 만기이지만 더이상 살 수 없다고 판단되어 중도퇴거를 요청드렸습니다.뭔가 촉이 좋지 않아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딱 이주전에 가압류가 걸려있더라구요.(확인 당시 1월 30일 / 압류 1월 18일) 임대인에게 압류 및 중대하자로 인하여 중도퇴거를 요청하였고 임대인은 재산세를 일부 납부하지 못하여 생긴 압류임으로 4월까지는 압류 해제를 약속하였으나 이 역시 믿을 수가 없어 강경하게 중도퇴거를 요청하였습니다. 제가 6100만원으로 입주하였지만 현재 공시지가가 좀 오른 바 임대인이 받은 현 물건지의 감정평가액은 6400만원이었고 이 금액으로 매매로 중개할 것을 서로 합의하였습니다. 처음 이 집을 계약했을 당시의 중개업자는 이 사실을 알고 빨리 대위변제를 준비하자며 매일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며칠전 저의 현 임대인이 실제로 전세금을 반환할 능력이 되지 않으나 다수의 집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며 검찰까지 넘어갔고 저 또한 피해자중 한명으로 조사까지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임대인과 중도퇴거에 대해서는 합의하였으나 지금 그냥 전세금을 반환받고 나가는것은 불가능하며 새 임차인을 구하는 방법 밖에는 없는 상황입니다. 검찰 조사까지 받고나니 전세금을 정말 받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중개업자의 말대로 대위변제를 준비하고자합니다.(허그 측 공문 사항에 6개월 전부터는 대위변제를 하는것이 맞다고 확인함) 9월 만기라 지금부터 시작하는 것이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마냥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어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하는데 내용을 어떻게 적는 것이 마땅한지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중도퇴거를 희망하고 새 임차인이 구해지면 전세금을 바로 반환 해줄 것 , 또한 새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아 만기까지 살게 되더라도 계약 연장은 하지 않을 것이며 바로 전세금을 반환해줄 것만 명시하여 보내면 될까요 ? 또한, 현재 압류가 걸려있는 상황 및 임대인의 전세금 반환 능력 불성실등으로 받지 못하게 될 금액에 대해서 현재 제가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문의드립니다.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내용증명은 하자로 인한 계약중도해지만을 적어 보내면 될듯 보이나, 실제 내용증명 자체가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기에 사실상 이를 한다고 지급능력이 없는 임대인에게는 크게 달라질 상황은 없습니다 . 질문에서 말하는 대위변제라는게 보증보험 신청이라면 만기일까지 기다리거나 소송을 통해 중도해지 후 보험금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소송을 준비하신다면 내용증명 발송이 필요하지만 그 단계까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면 사실상 내용증명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질문의 내용으로 볼때 전입신과와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압류보다는 선순위로 보입니다. 이럴 경우 경매가 진행되도 경락인에게 대항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가능성을 알아보신뒤에 결정하시는 게 좋을 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