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으로 보유 중인 오피스텔 매매시 부가세 문제 여쭙니다.
2019년 비사업자 개인에게서 오피스텔 13000만원 매입후 , 법인으로 등기 했습니다.
(매입당시 부가세 등 이슈 없음)
현재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매수인이 사업자등록을 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가 해당 오피스텔의 법인 사업자 폐업후 , 등기이전을 하면 추후 부가세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매수인이 사업자 내고 세금계산서 발행하는게 맞을듯 한데.. 굳이 사업자를 내지 않으려고 해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오피스텔을 보유한 상태에서 폐업을 하더라도, 기존에 부가세 공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별도 문제는 없습니다.
폐업 이후 실제로 건물을 매각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부가세 대상이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