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임대건물 관리업체가 수도세를 선납하고 저희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청구하는데 얼마를 주는게 맞나요?
제가 공공기관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건물 하나를 임차해서 사용중입니다.
여기서 건물주 / 건물관리업체 / 임차인(본인)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에서 발생하는관리비(전기세, 수도세)는 건물주가 선납하고
그 외 관리비(인터넷, 전화 등)은 건물관리업체가 선납합니다.
그 후 건물관리업체는 건물주가 선납한 관리비 + 업체가 선납한 관리비 총금액을
저희에게 일괄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통해 청구를 하고
건물주가 선납했던 관리비를 건물주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수도세가 10,000원이 나왔는데
건물관리업체는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인 11,000원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 수도세는 부가세가 따로 없는데
건물관리업체가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서 건물주에게 전달하기때문
어쩔수없이 부가세를 포함해서 11,000원을 지급받아야 한다는게 맞는말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간에 관리업체가 끼어있다면 부가세를 포함하여 지급하시면 되며, 질문자님의 회사도 어차피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기 때문에 손해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