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전매 시 프리미엄은 매매가액에 포함시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가요?
아파트를 전매하고자 합니다.
프리미엄이 많이 줄었을 때 매입하려 하는데요, 매도자분이 프리미엄에 대한 내용을 본 계약에 넣지 말자고 하시는데 본래 계약에 프리미엄에 관한 사항을 넣는 것이 맞는게 아닌가요..?
프리미엄은 매매가액에서 제외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프리미엄가격을 포함하지 않으면 일종의 다운 계약서이지요.
실거래가액 신고 위반은 탈세이며, 양도세 추징, 가산세 부과는 물론 취득세의 3배이하에 달하는 과태료와 중개한 중개사 등록취소 등 중징계를 당하고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프리미엄이 마이너스든 플러스든 사실대로 계약하고 거래사실 세무신고하고, 절대 위반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연히 프리미엄도 매매금액에 포함 되어야 합니다 만약 프리미엄을 빼고 계약서를 접으면 다운계약서가 되어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물론 매도인은 양도세를내지 않기위해서 다운계약서를 적자고 하는 것이고요 나중에 매수인도 그 가격이 기준이 되므로 양도시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격이 싸도 불법적인 다운계약은 비추 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에도 분양권의 거래금액 계산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분양권의 거래금액계산 : [거래당시까지 불입한 금액(융자포함)+프리미엄]*상한요율"로 게산하시면 됩니다.
분양권의 경우 실제로 거래되지 않은 분양가 자체는 수수료를 받을 이유가 없어 실제 거래된 금액에 대해서만 중개업자가 책임을 지는 개념이기 때문에 실제 거래금액에 대해서 수수료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