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고운푸들16
고운푸들16

부동산의 전매 시 프리미엄은 매매가액에 포함시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가요?

아파트를 전매하고자 합니다.

프리미엄이 많이 줄었을 때 매입하려 하는데요, 매도자분이 프리미엄에 대한 내용을 본 계약에 넣지 말자고 하시는데 본래 계약에 프리미엄에 관한 사항을 넣는 것이 맞는게 아닌가요..?

프리미엄은 매매가액에서 제외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맞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프리미엄가격을 포함하지 않으면 일종의 다운 계약서이지요.

    실거래가액 신고 위반은 탈세이며, 양도세 추징, 가산세 부과는 물론 취득세의 3배이하에 달하는 과태료와 중개한 중개사 등록취소 등 중징계를 당하고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프리미엄이 마이너스든 플러스든 사실대로 계약하고 거래사실 세무신고하고, 절대 위반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연히 프리미엄도 매매금액에 포함 되어야 합니다 만약 프리미엄을 빼고 계약서를 접으면 다운계약서가 되어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물론 매도인은 양도세를내지 않기위해서 다운계약서를 적자고 하는 것이고요 나중에 매수인도 그 가격이 기준이 되므로 양도시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격이 싸도 불법적인 다운계약은 비추 입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에도 분양권의 거래금액 계산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분양권의 거래금액계산 : [거래당시까지 불입한 금액(융자포함)+프리미엄]*상한요율"로 게산하시면 됩니다.

    분양권의 경우 실제로 거래되지 않은 분양가 자체는 수수료를 받을 이유가 없어 실제 거래된 금액에 대해서만 중개업자가 책임을 지는 개념이기 때문에 실제 거래금액에 대해서 수수료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