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 부양가족 등제 질문입니다.
친권 양육권이 없는 자녀를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 부양가족으로 등제하는게 가능한가요? 궁금합니다. 만약 다른사람이 기본공제를 안받았다는 가정하에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직계비속에 해당할 경우에는 공제를 받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양육권과는 관계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직계비속에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생계를 같이하여야 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확인하기 어려우나 귀하의 경우 자녀분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기본공제를 적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소득세법 제50조 【기본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009. 12. 31. 개정)
3.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제51조 제1항 제2호의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을 포함한다) (2015. 12. 15. 개정)
나. 거주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거 입양자(이하 “입양자”라 한다)로서 20세 이하(20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사람. 이 경우 해당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제5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2024. 12. 31. 개정)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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