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센티브가 '임금'에 해당한다면, 인센티브를 포함한 보수월액에 따른 4대보험이 공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 지급되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근기법 제2조 제1항 제5호).
판례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급여규정/근로계약/노동관행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면서,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인지에 관해서는 '그 금품 지급의무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관련 없이 그 지급의무의 발생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적 사정에 의해 좌우되는 경우에는 그 금품의 지급이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이나 사용자의 방침 등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금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대법 1995.5.12, 94다55934).
따라서 판매장려금/판매수당 등의 인센티브가 판매실적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급조건이 미리 정하여져 전 근로자에게 개인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되고 있다면, 동 인센티브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으로 보아 '임금'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임금 68207-492, 1994.7.28).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처음 4 대보험 취득신고시에는 기본급여 기준으로 신고가 들어 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후 인센티브가 지급된다면 이에 따라 요율을 부과하여 4대보험을 반영할수도 있으며, 고지서 금액(최저임금에 대한 부담분) 으로 부과하되 연 1회 보수총액 신고시 정산이 되어 차액이 부과됩니다.
연금의 경우에는 정산은 없으나, 1년마다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연금액이 재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