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세티브에 따라 4대보험 내는 것도 달라지나요?

2020. 09. 18. 10:46

안녕하세요.

채용 공고를 보다가 영업직 관련한 채용공고 중에 기본금에 + 인센티브라고 쓰여있더라구요.

기본금은 딱 최저임금에 기본한 기본금인데, 인센티브는 실적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더라구요.

인센티브는 급여 받은거에 포함되나요? 그거에 따른 4대보험을 내야하나요?

매번 인센티브에 따라 월급이 달라질텐데 4대보험 내는것도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인센티브가 '임금'에 해당한다면, 인센티브를 포함한 보수월액에 따른 4대보험이 공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 지급되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근기법 제2조 제1항 제5호).

  • 판례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급여규정/근로계약/노동관행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면서,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인지에 관해서는 '그 금품 지급의무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관련 없이 그 지급의무의 발생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적 사정에 의해 좌우되는 경우에는 그 금품의 지급이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이나 사용자의 방침 등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금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대법 1995.5.12, 94다55934).

  • 따라서 판매장려금/판매수당 등의 인센티브가 판매실적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급조건이 미리 정하여져 전 근로자에게 개인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되고 있다면, 동 인센티브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으로 보아 '임금'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임금 68207-492, 1994.7.28).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9. 18.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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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처음 4 대보험 취득신고시에는 기본급여 기준으로 신고가 들어 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후 인센티브가 지급된다면 이에 따라 요율을 부과하여 4대보험을 반영할수도 있으며, 고지서 금액(최저임금에 대한 부담분) 으로 부과하되 연 1회 보수총액 신고시 정산이 되어 차액이 부과됩니다.

    연금의 경우에는 정산은 없으나, 1년마다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연금액이 재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18.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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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매번 임금 변동(보수월액 변경신고)을 신고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보통은 내년에 정산을 하게 됩니다.

      2. 보수총액신고를 통해서 4대보험료를 더낸 것이 있으면 돌려받고,

      덜 낸 것이 있으면 더 내게 됩니다.

      참고하세요.

      2020. 09. 18.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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