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원룸전세금 반환 및 새로운 집 전입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LH 전세원룸으로 거주중입니다.

거중하는 중에 소형아파트 청약이 당첨되어 이사를 앞두고 있는데요

기존에 LH전세원룸으로 살고 있는 전세보증금이 확실히 반환되어야

새로운 집 가서 전입신고 및 취득세 납부 등 행정절차를 치룰수 있는데,

집주인이 새 세입자가 구해져야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줄수 있다고 하여

현재 매우 난처한 상황입니다.. 전세반환금이 늦어지면 전입신고 및 취득세 신고 등도 늦어져서

연체료가 발생되고 여러가지 난처해집니다..

저는 임대인한테 8개월전부터 이사시기를 통보했고

알았다고 답변까지 받았는데,

만약 전세금반환이 원하는 날에 되지 않을경우 어떻게 해야될지 고민되어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만료 내지 중도해지에 대하여 당사자가 협의된 경우, 임대인이 미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임차권등기명령이나 보증금반환의 소송 내지 지급명령을 신청하셔야 할 것이나, 소송 진행으로 곧바로 지급받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점도 감안하셔야 합니다(소송 진행으로 그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기까지 시일이 소요될 수밖에 없고 그 이후 압류 및 집행의 문제도 남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