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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나아가는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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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콘청소후 30만원이나왔는데 세금계산서발행?

3만원을더내구 세금 계산서 발행하는것이 나은가요?

(음식점)입니다.

3만원에. 세금계산서발행후. 부가세공제받는게 이득인가요?

30만원정도면 크게 상관없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증빙없이 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2%의 증빙불비 가산세가 붙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라면 부가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부가세 때문에 적격증빙 없이 이체만 하는 것은 경비로 인정받기도 어렵게 되므로 세금계산서를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경우 3만원을 더 내서 부가가치세 공제 및 사업장의 경비처리를 하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