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어린이집에 납품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고하는데요.어떻게하나요?
30만원정도 납품인데
1.일반 세금계산서쪽으로 들어가서 발행하면되는건가요?
2.업태나 종목은 무엇으로 적나요?
3.부가세는 10%추가해서 33만원으로발행하나요?30 만원으로 발행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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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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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진석 세무사입니다.
1.홈택스에서 일반 세금계산서 발급하시면 되십니다.
2.공급받는자인 어린이집의 사업자등록증을 요청하여 확인하시고 업태와 종목을 기재하시면 되십니다.
3.공급가액 30만원 부가세 3만원으로 기재하시고 발급하시면 되십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일반과세사업자라면 부가세를 포함하여 33만원으로 발행하시면 됩니다. 상대방 업체의 사업자등록증을 받으셔서 업태 등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