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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늘씬한퓨마162
24.01.17
집으로 선생님이 오셔서 윤선생 영어학습지 하고 있는데 한지는 1년정도 됐습니다. 혹시 윤선생 영어 학습지도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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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초중고교생의 윤선생 같은 사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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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미취학아동이라면 교육비 공제 가능하며 취학아동이라면 사설학원 교육비에 해당하므로 공제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