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금 삭감’이란 장래 일정시점 이후부터 종전보다 임금을 낮추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단체협약을 새로이 체결하거나,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이 없이 근로계약만으로 근로조건을 규율하고 있는 회사의 경우에는 개별 근로자들과의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거나 변경하는 방법으로 임금을 삭감할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