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직원을 격일근무로 전환하고 급여를 반으로 삭감해도 되나요?
정규직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격일 근무로 전환하고 급여를 50% 삭감한다고 합니다 일방적인 결정에 찬성할 수 없으나 이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명절 상여금이 50%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 추석에는 삭감된 급여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기존의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최초 근로계약 체결 시 격일제 근무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없었던 경우에는 사용자는 일방적으로 격일제 근무를 시킬 수 없으며 기존의 근로조건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임금삭감은 장래 일정시점 이후부터 종전보다 임금을 낮추어 지급하는 것으로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명절 상여금 50%를 지급하기로 정하였으나, 삭감된 금액으로 지급하기 위해서는 단체협약의 갱신 또는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며, 근로계약으로 임금수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갱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을 위반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동의 없는 근로시간 단축은 불법입니다. 이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거나,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해서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수준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아래는 관련된 근로기준법의 조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도 계약이므로 당연히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없으며,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무효입니다. 그렇다면 미지급된 임금 등은 임금체불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근로조건의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가 없다면 효력이 없습니다.
2. 상여금도 그렇습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삭감하지 못합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조건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사례처럼 매일 근무형태를 격일제로 변경하는 것도 근무조건 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또한 상여금 수준을 인하하는 것도 근로자와 합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