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눈에띄게끼가넘치는장조림
눈에띄게끼가넘치는장조림

5인미만 사업장은 손님 없을때 빨리 끝날경우

1. 알바가 9시까지인데...

7시에 끝난경우... 시급 다쳐줘야하나요???(빨리끝내자..하고 가라했을경우)

2. 알바가 9시까지인데...손님 9시 10분에 나갑니다.

7시에 손님 오시고 나면 할일이 없어요...손님 나갈때까지..

9시 10분에 나가시면 알바는 9시 칼퇴! 2시간동안 알바가 할일이 없어 폰 보고 있는데.....

빨리 보내고 시급 깎아도 되는지요???

3.알바가 아파보여서...2시간정도 내가 강제로 빨리 가라했을때.. 시급 쳐줘야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업수당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조기퇴근을 시켜도 별도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46조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없으므로 조기퇴근 시켜도 임금 이슈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