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빨리간것에 대한시급 다 쳐주는게맞는건가요?
9시까지인데.....
8시 되면 손님이 없습니다
정리하고 그러면 8시10분쯤 됩니다...
아무 일도 안하고 폰만 만지고 있어요...(사실 화분을 닦는다거나 먼지를 닦는다거나 주변 정리도 할수있는데말을안하면 안합니다ㅜㅜ 말하는것도 한두번이지)
그래서...제가 빨리갑시다...라고 말합니다.
이런거 다 시급 쳐주는게 맞는거죠??ㅜ
한두번이 아니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계약서에 9시까지면 무조껀 9시 챙겨줘야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9시까지면 무조껀 9시 챙겨줘야하는건지요?
-> 네 그렇습니다. 사실상의 노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었던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정규 근로시간이 오후 9시까지 이면 그 시간까지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오후 8시 이후 사실상 업무가 없다면 근로자와 협의하여 정규 근로시간을 오후 8시까지로 다시 정하는 것이 합리적 시간운용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 시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조기 퇴근(영업종료)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시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신청에 따른 조퇴가 아닌 회사에서 조기퇴근을 하도록 한다면 휴업에 해당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업을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도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사용자가 조기 퇴근을 명령하여 조기 퇴근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일찍 근무를 종료시켜도 휴업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계약서가 9시라고 하여도 실제 제공한 근로만큼만 급여를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정한 종업시각보다 빨리 퇴근한 경우, 빨리 퇴근한 시간에 대해서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원칙적으로 평균임금 70퍼센트의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