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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끼가넘치는장조림
눈에띄게끼가넘치는장조림

알바 빨리간것에 대한시급 다 쳐주는게맞는건가요?

9시까지인데.....

8시 되면 손님이 없습니다

정리하고 그러면 8시10분쯤 됩니다...

아무 일도 안하고 폰만 만지고 있어요...(사실 화분을 닦는다거나 먼지를 닦는다거나 주변 정리도 할수있는데말을안하면 안합니다ㅜㅜ 말하는것도 한두번이지)

그래서...제가 빨리갑시다...라고 말합니다.

이런거 다 시급 쳐주는게 맞는거죠??ㅜ

한두번이 아니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계약서에 9시까지면 무조껀 9시 챙겨줘야하는건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9시까지면 무조껀 9시 챙겨줘야하는건지요?


    -> 네 그렇습니다. 사실상의 노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었던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정규 근로시간이 오후 9시까지 이면 그 시간까지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오후 8시 이후 사실상 업무가 없다면 근로자와 협의하여 정규 근로시간을 오후 8시까지로 다시 정하는 것이 합리적 시간운용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 시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조기 퇴근(영업종료)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시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신청에 따른 조퇴가 아닌 회사에서 조기퇴근을 하도록 한다면 휴업에 해당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업을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도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사용자가 조기 퇴근을 명령하여 조기 퇴근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일찍 근무를 종료시켜도 휴업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계약서가 9시라고 하여도 실제 제공한 근로만큼만 급여를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정한 종업시각보다 빨리 퇴근한 경우, 빨리 퇴근한 시간에 대해서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원칙적으로 평균임금 70퍼센트의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