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이가능한가요
저는 이사업을 하고있습니다
사업이 잘안되어 간이과세자로 자동으로 전환된다고 국세청에서 안내문이 왔는데
고객님들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발급해드릴
일이 가끔있는데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발급이
일반과세자처럼 자유롭게 발행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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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규간이과세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는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단순한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 할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은 발급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초과 1억4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일반 간이과세자는 발행이 불가하여 간이과세 포기를 해야 발행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