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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어리수칸

어리수칸

24.07.24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이가능한가요

저는 이사업을 하고있습니다

사업이 잘안되어 간이과세자로 자동으로 전환된다고 국세청에서 안내문이 왔는데

고객님들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발급해드릴

일이 가끔있는데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발급이

일반과세자처럼 자유롭게 발행이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4.07.24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규간이과세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는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단순한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 할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은 발급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초과 1억4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일반 간이과세자는 발행이 불가하여 간이과세 포기를 해야 발행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