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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리수칸
저는 이사업을 하고있습니다
사업이 잘안되어 간이과세자로 자동으로 전환된다고 국세청에서 안내문이 왔는데
고객님들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발급해드릴
일이 가끔있는데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발급이
일반과세자처럼 자유롭게 발행이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규간이과세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는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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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단순한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 할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은 발급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이움 중앙지점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초과 1억4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일반 간이과세자는 발행이 불가하여 간이과세 포기를 해야 발행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