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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상사조45
청렴한상사조4523.01.24

연말정산 공제신고서 세무사사무실 제출

이번에 회사 메일로 연말정산 서류 다 보내고
공제신고서도 수기 작성 후 스캔떠서 보냈습니다.

회사가 작아서 대표가 임금 계산했었는데 이번에 세무사무실 끼고 연말정산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공제신고서랑 관련 서류들 다 대표 메일로 먼저 보냈다가 대표가 다시 세무사무실에 제출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공제신고서인데요.
수기로 작성할 때 다 작성한 게 아니고

신용카드 등 사용액 작성란
고용보험, 건강보험 작성란
의료비, 보험료(보장성), 기부금(종교 단체) 공제대상금액 작성란을 적지 않았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도 못 적었고요.

공제신고서에 다른 건 잘 적었고
제 싸인까지 했어요.

이렇게 빠뜨린 게 많으면 안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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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대부분의 항목은 같이 제출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확인이 가능하므로 회사마다 처리방법은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공제신고서에 따로 기재하지 않으셨어도 공제적용은 가능합니다.

    다만, 종교단체 기부금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조회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이 경우에는 해당 종교단체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따로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