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지난 집 나갈때 수수료 요구함
집은 반전세집입니다.2023년12월25일 계약1년만료 되여2024년1월에 나가려고 하는데 수수료를 내라고합니다. 1년넘어 나가는데 위약한것도 아닌데요 수수료50만 내라고 합니다. 왜서 수수료가 있는지 이해안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집은 반전세집입니다.2023년12월25일 계약1년만료 되여2024년1월에 나가려고 하는데 수수료를 내라고합니다. 1년넘어 나가는데 위약한것도 아닌데요 수수료50만 내라고 합니다. 왜서 수수료가 있는지 이해안됩니다.
==> 상기 질문요지르 고려할 때 정상적인 계약종료로 봐야 하는데 임대인이 중개보수 부담을 요구하는 것이 과욕으로 보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그러한 요구를 계속해서 한다면 질문자님께서는 정상적인 종료일자에 퇴거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처럼만 설명하시면 중개수수료 부담의무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계약기간이 지났다고 해도, 만기 6~2개월전 아무런 의사통보없었다면 해당 계약은 법적 최소기간에 따라 1년간 추가 연장이 되므로 실제 계약만기가 된게 아니라 재계약이 되어 현 상태가 계약기간중으로 불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따라 질문기간에 퇴거는 중도해지가 되고, 이때 통상적으로 중개보수 지급과 다음임차인주선을 임차인이 부담하는경우가 많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나가겠다고 통부하셨는데 수수료를 내라고 하나요
그런 날자를 잘따져보시고 대응하시고 의문이 생기면 다른부동산에 가셔서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는 원칙적으로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계약기간 만료 전 계약해지 시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한다"라고 적혀있다면, 그 내용은 법적 효력이 있으므로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내셔야 합니다. 만약 계약서에 그런 내용이 없다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 협의하여 중개수수료를 나눠서 부담하거나, 임대인이 전부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다시 확인해보시고, 임대인과 잘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계약 내용을 위반하거나 협의가 안된다면,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 만료전 최소 2개월 전에는 해지 통지하거나 특약에 기재한 해지 통지기간내에 통지해야 다툼없이 보증금을 반환 받고 퇴거 할 수 있을 겁니다.
통지기간을 지키지 않아 중개수수료 지불을 요구하는 것 같은데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지불해야 합니다.
다만 묵시적갱신이 되었다면 해지 통지하고 3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하므로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하면서 3개월에 해당하는 월세 명목으로 요구 했을 수도 있으니 임대인과 협의해서 원만하게 해결 해 보세요.
3개월 더 거주하는 월세 비용과 중개수수료와 손익을 계산해 보고 판단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종료일에 나가는게 아니라서 그런듯 합니다. 추가적인 거주기간을 임대인과 계약종료2개월전 미리 협의를 하지않았다면 동일한조건으로 연장된것으로 보기때문으로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