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좀당황스럽네요..보상.....
커피숍에서 벌에쏘여서 알러지심해서 근무도이틀을 못하고.. 눈치보이고 손해도봤는데.. 보험사쪽은 내과진료비만 줄수있다네요..가게시설에 하자가있었단 증거가 없고 제가입원을 한것도 아니라서 위자료?뭐그런건 보상이 안된다는데.. 참.. 몸아프고..돈손해보고.. 이게뭔지..방법이 없는건가요? 전 그냥 이틀근무 못한 이튼치일비만이라도 신경써주실줄알았더니 가게사장님두 그럼 보험든의미가 없다며 보험사에서 적용안되는건 본인두 따로 해주실순없다네요ㅠㅠ그와중에 벌이 매장에 원래있었단 증거를 제가찾아야하는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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