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당황스럽네요..보상.....
커피숍에서 벌에쏘여서 알러지심해서 근무도이틀을 못하고.. 눈치보이고 손해도봤는데.. 보험사쪽은 내과진료비만 줄수있다네요..가게시설에 하자가있었단 증거가 없고 제가입원을 한것도 아니라서 위자료?뭐그런건 보상이 안된다는데.. 참.. 몸아프고..돈손해보고.. 이게뭔지..방법이 없는건가요? 전 그냥 이틀근무 못한 이튼치일비만이라도 신경써주실줄알았더니 가게사장님두 그럼 보험든의미가 없다며 보험사에서 적용안되는건 본인두 따로 해주실순없다네요ㅠㅠ그와중에 벌이 매장에 원래있었단 증거를 제가찾아야하는건지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업장에서 벌에 쏘인것에 대해서 증명 해줄 무언가가 있다면,
가게시설 하자가 아닌 업장 관리소흘로 요점을 바꾸세요.
4명 평가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가게시설에 하자가있었단 증거가 없고 제가입원을 한것도 아니라서 위자료?뭐그런건 보상이 안된다는데.. 참.. 몸아프고..돈손해보고.. 이게뭔지..방법이 없는건가요? 전 그냥 이틀근무 못한 이튼치일비만이라도 신경써주실줄알았더니
: 우선, 어떤 가게인지, 가게가 창문으로 개방형인지 아닌지, 꿀벌인지 말벌인지 벌의 종류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으나,
가게에 벌이 들어온 것 자체가 가게측의 관리상 하자로 보아야 할 것이며,
과실상 하자로 인해 상해를 입은 사건으로 위자료는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휴업손해에 대해서는 입원을 했다면 인정이 가능하나, 입원을 하지 않았다면 통상은 휴업손해는 인정되지 않으며,
가게측은 보험처리를 하기 때문에 별도로 개인적인 보상을 하지는 않아도 법률상 문제는 없습니다.
2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양쪽다 이해가 되는부분이라 참 안타까운 일이라 여겨집니다 가게입장에서도 보험을 가입하여 무슨일 생기면 보험사에서 보상을 한다든지 해결을 하는것으로 또 본인의 안타깝고 안스럽긴 하지만 마음이 아닌 증거와 절차에 따라서 보상이 되니 불편한 마음 푸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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