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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센스있는고기만두
은근히센스있는고기만두

커피숍에서 다쳤을때 위자료적정선?

제가오늘 카페갔다가 실내인데불구하고 엄청큰 벌에손을 쏘였는데요.. 카페쪽에서 먼저보험가입되어있으니 치료하시고 연락달라시더라구요. 곧보험사에서 연락이왔고 치료비는당연히 지급이고 위로금쪽으로 조율가능하시다네요. 사실 하루종일 컴터를만지는직업이다보니 오른속두번째손가락 계속쓰는데 하필 쏘인곳이 거기라 업무를못했습니다

극심한통증에 붓기도심하고 열이38도였어요..담날도 두통에 몸살기까지 생겨서 결근이구요..이런저런거 감안해서 위자료조로 보상받곤싶은데 어느선이 적당한지 전혀감이 안잡혀서요. 실갱이하고싶지않고 좋게빨리마무리 했음합니다. 사장님이친절하게 응대해주신것도 있고해서요. 적정금액을좀 짚어주심 큰도움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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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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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위자료는 진단 주수에서 비롯 됩니다.

    보통 1주당 30만원 책정을 하긴 합니다.

    이 부분을 참고 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김선미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단 더 크게 안다치신것이 정말 다행입니다.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일단 업무를 못하시고 결근하셨던 근무일수, 병원다녀오신일수, 병원비까지해서 위자료가 결정이 될것입니다. 이부분은 손해사정사가 바로 연락이 올것이고 그쪽에서 제시한 금액이 받아들일수없다면 조금 조율해보실수있습니다.

    이부분 회사마다 각각 차이가있기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말씀드릴수는 없을것같습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추천 좋아요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통상 영업배상책임보험등의 손해배상시 위자료 산정은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합의할 때는

    진단서를 발급받았다면 진단 주수에 따라 지급을 하게 됩니다.

    질문자가 진단서를 발급받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았다면 통상의 위자료는 20-30만원 정도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성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위자료의 경우 보통 해당기간 근로하지 못하여 상실된 금액+a(정신적 피해보상) 등으로 책정되어요

    하루 15만원이 기대소득이고, 3일 못하였다 하면 3*15만원 + 15~30만원 정도해서 50~75 사이 이런식으로요!

    우선 보험담당직원께 조금 높은금액 부르면 적정선 낮춰서 산정될듯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