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반음식점 사업주가 4대보험적용한 직장에취직했을경우 세금 부가세 는 어떻게 되는건지 문제는 없는지,,,,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4대보험 적용한 회사에 취직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중취업이 되는지 또 사업주로서 세금 문제가 되는게 없는지 사업자가 일반 직장에 취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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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사업자 일반 직장에 취업은 가능합니다.
다만, 그 회사의 사규에 부업(음식점 운영등)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면, 입사가 되지 않을 수 있고 입사를 하더라도 퇴사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겸직금지의 내용이 사규에 있으면 안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으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며, 별도로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도 하면 됩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당사 사무소에 방문하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직장에 취업할 경우 직장4대보험가입자가 됩니다. 만약, 사업소득이 연 2 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료만 추가로 고지됩니다.
직장 근로소득은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며 5월에 직장 근로소득+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부가세는 기존과 동일하게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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