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타 사업체에 취업가능한가요?

2021. 03. 30. 21:10

건강보조식품 도소매 간이사업자가 타 사업체 취업을하면 4대보험가입을 해도 되나요

만약한다면 간이사업자 세무신고는 어떻게 하면되나요?

취업급여도 간이사업자 신고시 함께 신고하는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업자 등록과 상관 없이 타기업에 취업한 근로자로서 1개월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구직 중인 자이어야 하므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021. 03. 30.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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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31.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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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강보조식품 도소매 간이사업자가 타 사업체 취업을 하여 4대보험 가입을 해도 됩니다.

      4대보험이 겸직이나 사업자등록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무신고는 기존에 하듯이 하면 됩니다.

      2021. 03. 31.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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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강보조식품 도소매 간이사업자가 타 사업체 취업을하면 4대보험가입을 해도 되나요

        만약한다면 간이사업자 세무신고는 어떻게 하면되나요?

        취업급여도 간이사업자 신고시 함께 신고하는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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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4대보험 가입하셔도 무방합니다.

        2) 간이사업자 세무신고는 원래 하시던 대로 하시면 됩니다.

        2021. 03. 31.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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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타 사업체에 근로자로 취업하시면 해당 사업장에서 4대보험 가입을 하게 됩니다.

          정직원으로 근로할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31.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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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60시간 이상 근로한다면 사업자 여부와 무관하게 4대보험 가입의무입니다.

            4대보험 가입처리되고 간이사업자에서 소득이 없다면 별도 신고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소득이 있다면 5월 소득세신고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무회계 카테고리에서 정확한 상담 받으실수 있습니다.

            2021. 03. 30.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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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건강,연금에 있어 지역가입자입니다

              이런 경우에 다른 사업장에 근로자로 들어가면,

              그 사업장에서 직장가입자가 됩니다.

              기존 지역가입은 탈퇴하게 됩니다.

              반면에, 직원이 1명이라도 있으면, 현 사업장에서 직장가입자입니다.

              타 사업장에 근로자로 들어가면 중복가입하게 됩니다. 둘 다 납입해야 합니다.

              세무신고 관련해서는 세무사님에게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2021. 03. 30.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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