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가족·이혼

부자된다
부자된다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대장암 말기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 명의로 된 아파트가 있는데 어머니로 명의 이전을 할려고 합니다.

혹, 필요한 서류와 세금 등 제가 해야하는게 어떤게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족이 질문자님과 어머니 뿐이라면, 위 내용대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상속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 경우, 상속세 납부하셔야 하며, 이는 상속을 받는 어머니가 납부의무를 부담합니다.

      등기절차나 세금이 어렵다면, 변호사 또는 법무사사무실에 가서 조력을 구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