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분나빠서 판매거부가 가능한가요?
05년생 인데 6시 30분 쯤에 신분증 검사를 하는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부르라고 해서 성별빼고 뒤 6자리만 말했는데 자기는 7자리를 말하라 했다며 판매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경찰이 와서 해결했는데 술은 못 샀습니다.
8시에 다시 가서 술을 사려고 했는데, 아까 상황에 서로의 기분이 상했다며 판매를 거부 했습니다. 화해하려고 했는데 결국 영업방해로 경찰을 불러서 술을 못샀습니다. 물론 저는 아무런 욕도 하지않고 술만 사려고 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판매를 할지 여부는 자신의 직업수행의 자유이기 때문에 기분이 나쁘다는 주관적인 사유로도 판매거부가 정당화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매를 거부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금지되는 부분은 아니겠습니다.
개인사업장이기 때문에 판매거부는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어떠한 상황이었는가에 따라 다르겠지만 앞선 상황에서 서로 고성이 오가거나 욕설이 오갔다면,
그로 인해 사업주가 판매를 거부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제한되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