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가게 일부 대여시 비용처리 방법
아래는 자영업자 카페에 올릴 질문의 예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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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식품 연구개발을 진행 중이며,
지인의 가게(식품판매업, 온라인 식품 판매업 / 공간 대여업 x)에서 제품 연구개발 목적으로 일정 부분 대여를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비용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 대여료에 대한 비용 처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가능한가요?
2. 계약서 형태로 어떤 문서가 필요할까요?
(임대차 계약서는 불가 , 공유주방 사업자 x)
3. 법적,세무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점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임차료를 지급한 것이므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지인이 임차한 사업장이라면, 전대차계약서 및 건물주의 전대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임대차 혹은 전대차 관련 계약서가 없다면 사업자등록증 발급이 쉽지않습니다.
지인분은 지급받은 전대료에 대해서 부가세, 소득세 신고ㆍ납부 의무가 발생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대여료는 일정 부분을 대여해주신 지인분에게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을 수령하시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하시어 비용처리 진행하시면 되십니다.
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전대차계약서 작성을 위해선 건물주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일반 사업자와 동일하므로 사업자가 준수하여야하는 규정을 준수한다면 법적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특이 주의하셔야하는부분 기재해드리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반드시 건물주의 동의를 받아 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것
-지급하는 대여료에 대한 증빙을 누락없이 발행할 것
-질문자님의 판매분에 대하여 별도의 카드단말기를 사용하여 결제할 것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1.대여료에 대한 증빙(계산서)가 있어야 합니다.
2.임대 하려는 곳에서 임대차(전대차)계약이 불가능하다면, 다른 사업장 주소가 있어야 합니다.(그래야 사업자가 나옴)
3.임대료에 대해 비용처리를 하셔야 한다면,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임대료금액에 대한 계산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서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주고받으셔야 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계약서 작성후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