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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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현금영수증 가맹점은 잘 가입하셨습니다.
2. 하단의 사진은 근로자들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을 때 본인의 핸드폰 번호를 기재하는 것입니다. 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로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기 때문에 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자 본인 명의의 체크카드나 신용카드 등은 홈택스에 등록을 하셔야 추후 세금신고시 매입자료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카드등록의 경우, 홈택스 로그인 후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사업용신용카드] -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에서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