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사 지체상금 부과에 대해 궁금합니다!
대학교에서 업체와 공사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준공기한이 지나도록 완료를 하지 않아 지체상금을 부과해야 되는데요.
총계약금액은 1억원이고, 이미 90%에 대한 대금은 지급이 완료된 상태이며, 공사완료 시 나머지 10% 잔액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지체상금)에 따르면
납부할 금액이 계약금액(제2항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이 뜻이 정확히 뭔지 궁금합니다.
10%잔액, 즉 1천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30을 말하는걸까요?
아니면 총 계약금액 1억원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30일까요?
그리고 수급인측에서는 도급인이 설계변경을 하여 늦어졌다고 주장하는데, 만약 이를 인정하게 된다면 그 해당일수를 지체상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그 해당일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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