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금으로 받고 수출신고 가능할까요?

원래 통상적으로 해외에서 입금을 받아서 내역이 있어야되고 수출해야되는데
국내바이어랑 연계하여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2만5천달러정도 되고 바이어에게 여권사본이랑 해외 사업자 이신분 여권사본 달라고하니까
엄청 날리쳐서 아무것도 못하고있는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수출 관련 증빙이 있어야 수출로 매출을 신고하고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영세율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