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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듀공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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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문의 도와주세요 ㅠ 매번 헤깔리네요

학교 방학중 청소잡을때 금요일 그리고 다음주 월화 이렇게 잡으면 주휴수당을 받는다.주말을 걸쳐서 잡는다? 무슨뜻인지 알고싶어용 초등학생이 이해할수있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당

질문2) 7월 26 ~ 8월21일(방학) 12월 25~2월 1일(방학) 2월11일~28일(방학)인데 4일(정도 나누어서 나갈수있는데 효율적으로 나가면 주휴수당을 몇번 받을수있을까요? 빨간날 있는날 쓰면 안되고, 방학하는 주나 개학하는 주 겹치면 안되고 뭐 이런게 있던데 그냥 그런거 없는 한주씩 1일 4번 나가면 4번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하면서, 해당 주의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2.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각 주의 소정근로시간의 장단에 관계없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이 월, 화, 금요일이라면 월, 화, 금요일을 모두 개근해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방학으로 인해 공백기간이 발생한 것으로서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므로 각 주별로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