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판매자가 가품인 것을 알고도 이를 정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것이라면 사기죄나 상표법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자도 이를 가품인 줄 모르고 구매한 후 중고물품을 판매한 것이라면 형사처벌은 어려우나 구매자는 착오를 이유로 물품매매계약을 취소한 후 물품을 반환하고 지급한 대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형사처벌대상인지 단순히 민사책임만 부담하는지 여부는 판매자가 해당 물품이 가품인지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