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파악하시고, 상대방과 배상부분에 대하여 협의하시 바랍니다. 원만한 협의를 위해서는 50:50 비율로 협의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비율입니다.
상대방과 협의가 안된다면 위 파악한 인적사항을 토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