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에서 사진을 찍고 있는데 누군가가 치고 지나가는 바람에 폰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2022. 08. 12. 15:20

공원에서 사진을 찍고 있는데

행인이 치고 지나가는 바람에

폰이 바닥에 떨어져서 액정이 깨진 경우

어떻게 처리 해야 하나요

좁은 길도 아니고 넓은 길이였는데

충분히 피해갈 수 있는 길이였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서비스 센터를 같이 가야하나요?

수리 비용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부분이므로 수리비를 청구하시면 됩니다.

2022. 08. 12.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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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파악하시고, 상대방과 배상부분에 대하여 협의하시 바랍니다. 원만한 협의를 위해서는 50:50 비율로 협의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비율입니다.

    상대방과 협의가 안된다면 위 파악한 인적사항을 토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2022. 08. 12.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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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휴대폰을 치고 지나간 행인을 확인할 수 있다면 행인에게 수리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수리 비용을 확인 후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2022. 08. 12.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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