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원에서 사진을 찍고 있는데 누군가가 치고 지나가는 바람에 폰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공원에서 사진을 찍고 있는데
행인이 치고 지나가는 바람에
폰이 바닥에 떨어져서 액정이 깨진 경우
어떻게 처리 해야 하나요
좁은 길도 아니고 넓은 길이였는데
충분히 피해갈 수 있는 길이였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서비스 센터를 같이 가야하나요?
수리 비용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부분이므로 수리비를 청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파악하시고, 상대방과 배상부분에 대하여 협의하시 바랍니다. 원만한 협의를 위해서는 50:50 비율로 협의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비율입니다.
상대방과 협의가 안된다면 위 파악한 인적사항을 토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휴대폰을 치고 지나간 행인을 확인할 수 있다면 행인에게 수리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수리 비용을 확인 후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