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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산양75

단정한산양75

한국에 며칠 거주해야 예비군이 면제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듣기로는 한국에 보름 정도 이내로 거주하면 예비군이 면제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유학생들은 이를 활용한다는데요. 관련 법령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예비군교육훈련훈령에 따른 것으로,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라. 보류대상자가 보류적용기준(기간) 충족 시 소속 예비군부대의 훈련주기에 부과된 훈련에 대해 국방동원정보체계 훈련일자와 시간을 정리하고 보류 조치하되, 기간 미달 시 연기자로 처리한다. 

       1) 국외출국자는 출국자 명부를 근거로 연기처리 후 365일 이상 체류 시 보류조치하며, 일시 귀국 시 국내 체류일이 14일 이내인 경우는 합산 처리한다. 다만, 출국일 및 귀국당일은 국외 체류기간에 포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