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국에 며칠 거주해야 예비군이 면제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듣기로는 한국에 보름 정도 이내로 거주하면 예비군이 면제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유학생들은 이를 활용한다는데요. 관련 법령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예비군교육훈련훈령에 따른 것으로,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라. 보류대상자가 보류적용기준(기간) 충족 시 소속 예비군부대의 훈련주기에 부과된 훈련에 대해 국방동원정보체계 훈련일자와 시간을 정리하고 보류 조치하되, 기간 미달 시 연기자로 처리한다.
1) 국외출국자는 출국자 명부를 근거로 연기처리 후 365일 이상 체류 시 보류조치하며, 일시 귀국 시 국내 체류일이 14일 이내인 경우는 합산 처리한다. 다만, 출국일 및 귀국당일은 국외 체류기간에 포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