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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일기를쓰며
외국인 단기거주자가 거소를 할 경우 특례로 5년 이하까지는 비거주자로 포함시켜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주소가 있는 외국인 단기근로자도 5년동안은 비거주자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에서 계속해서 5년이상 주소를 두었다면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여 내국인과 동일한 세금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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