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기를쓰며

일기를쓰며

채택률 높음

외국인 단기거주자의 특례에는 주소도 포함되나요?

외국인 단기거주자가 거소를 할 경우 특례로 5년 이하까지는 비거주자로 포함시켜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주소가 있는 외국인 단기근로자도 5년동안은 비거주자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에서 계속해서 5년이상 주소를 두었다면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여 내국인과 동일한 세금이 적용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