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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인생87
화려한인생8722.07.21

접근금지임시조치명령 어길시 협의이혼할때 조정기간 없이 바로 이혼 가능한지?

가정폭력으로 접근금지임시조치명령 떨어진 상태입니다.

다행히 이혼소송으로는 가지 않겠다며 협의이혼 해주겠다고는 합니다(가해자가), 현재 가해자인 남편은 정신과치료를 받고 있으며 진단 결과 우울증과 분노수치가 아주 높게 나온 상태로 약물치료와 심리검사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피해자는 가해자가 현재 치료를 받으려는 모습을 고맙게 생각하여 연락오는것 등 받아주고 아이들과의 만남도 허락해주었으나, 이혼에 대해 몇번씩 말을 바꾸며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정신적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자살시도까지 두번 하여 (가해자가) 피해자는 혹시나 가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할까 두려워 연락을 받아주고 있으나, 집에 오는것은 거부 의사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경우 궁금한건, 협의이혼 할때에 접근금지명령이 어떤 효력을 발생 시킬수 있는지요? 협의이혼시 부부가 같이 법원에 동행하여 서류제출을 해야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접근금지명령이 내려진 상태에서 꼭 같이 법원에 가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관계로 조정기간 3개월이 있다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3개월을 꼭 채워야 하는지요… 가해자와 마주치는 일 없이 협의이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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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법 제836조의2 제3항에 따라 폭력으로 인하여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숙려기간의 단축을 소명하여 단축 또는 면제받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제836조의2(이혼의 절차) ①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자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고,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상담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한 당사자는 제1항의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1. 양육하여야 할 자(포태 중인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개월

    ③ 가정법원은 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의 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어 숙려기간의 단축 또는 면제가 필요한 경우 당사자가 법원에 숙려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해달라고 요청하는 사유서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유서가 제출되면 법원은 7일 이내에 판단해서 확인기일을 다시 지정해서 통지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법원에 숙력기간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