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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쥴 근무자들은 공휴일(주말제외) 근무시 수당이 있나요?

제목과 같습니다. 주말을 제외한 명절이나 국경일 당일 근무시에 수당이 지급되는지 여부 및 근로기준법상에도 규정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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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스케쥴 근무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인 국경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스케줄 근무자의 경우에도 예외 없이 법정공휴일에 근무하면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명절이나 국경일 등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해당일에 출근하여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스케줄 근무자라 하더라도 공휴일에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스케쥴 근무자라고 하더라도 공휴일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스케쥴 근무자라고 하여 일반 근로자와 다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