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갈수록확고한방울뱀

갈수록확고한방울뱀

출산,육아휴직 지원금, 대체인력 지원금 해당여부 문의 드립니다.

25년 12월1일 부터 출산휴가 들어가는 직원이 있습니다.

대체인력 채용해서 인수인계 하고 있습니다.

* 25년 10월13일 부터 대체인력 채용

* 25년 12월 1일 ~ 26년 2월 28일 - 출산휴가 기간

* 26년 3월 1일 ~ 27년 2월 28일 - 육아휴직 기간

이와 별개로 25년 11월30일자로 3명이 퇴사 예정 입니다.

1명은 개인사정, 2명은 권고사직(사유: 경영상의 어려움) 입니다.

권고사직 하는 직원이 실업급여 신청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회사에서는 출산휴가 지원금, 육아휴직 지원금, 대체인력 지원금을

신청을 할수 있는건지 할수 없는건지 알아보다가 헷갈려서 문의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지원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나, 대체인력 지원금은 인위적인 감원이 있는 것으로 보아 수급이 제한됩니다.

    권고사직은 인위적인 감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