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산,육아휴직 지원금, 대체인력 지원금 해당여부 문의 드립니다.
25년 12월1일 부터 출산휴가 들어가는 직원이 있습니다.
대체인력 채용해서 인수인계 하고 있습니다.
* 25년 10월13일 부터 대체인력 채용
* 25년 12월 1일 ~ 26년 2월 28일 - 출산휴가 기간
* 26년 3월 1일 ~ 27년 2월 28일 - 육아휴직 기간
이와 별개로 25년 11월30일자로 3명이 퇴사 예정 입니다.
1명은 개인사정, 2명은 권고사직(사유: 경영상의 어려움) 입니다.
권고사직 하는 직원이 실업급여 신청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회사에서는 출산휴가 지원금, 육아휴직 지원금, 대체인력 지원금을
신청을 할수 있는건지 할수 없는건지 알아보다가 헷갈려서 문의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지원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나, 대체인력 지원금은 인위적인 감원이 있는 것으로 보아 수급이 제한됩니다.
권고사직은 인위적인 감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